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2-11-27 09:34:16 조회수 : 720

칠레-페루, 태평양 해상 경계선 공방 본격화




양국 대표단, 내달 3~14일 국제사법재판소 진술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칠레와 페루가 19세기 전쟁의 결과물인 태평양 경계선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칠레-페루 간의 태평양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 3~14일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해 국제재판에 임하는 정부의 생각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대통령궁인 라 모네다(La Moneda)에서 열리는 이 모임에는 파트리시오 아일윈 전 대통령(1990~1994년 집권)과 에두아르도 프레이 전 대통령(1994~2000년 집권),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2000~2006년 집권)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여성기구 수장을 맡은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2006~2010년 집권)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피녜라 대통령은 "태평양 경계선 논란은 현 정부뿐 아니라 칠레 전체의 문제"라면서 "전직 대통령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국방장관과 페드로 카테리아노 페루 국방장관은 지난달 8~9일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미주지역 국방장관 회담에서 만나 태평양 해상 경계선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페루는 볼리비아와 연합군을 이뤄 1879~1883년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대패했다. 패전으로 페루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00㎞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을 상실하고 내륙국이 됐다.

칠레와 페루는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페루는 국경선이 아니라 단순히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전쟁으로 상실한 태평양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2007년에 제작해 칠레와 갈등을 빚었으며, 2008년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한편 볼리비아와 칠레 간에는 1904년 '평화와 우호 협정'에 따라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됐으나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62년 이후 중단됐으며 1975~1978년 사이 관계 회복 노력이 좌절된 이후 지금까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1904년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27 0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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