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2-10-17 09:59:22 조회수 : 783

쿠바, 내년부터 자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 체류기간도 연장…개혁조치의 일환

(아바나 AFP·로이터=연합뉴스) 쿠바 정부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를 풀기로 했다.

쿠바 외무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 1월14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정부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며 "해외 최대 체류기간도 현행 11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쿠바에서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혁 정책의 연장선상이자 50년 만에 최초로 시도되는 이민 관련 개혁 조치다.

쿠바인들은 현재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초청장을 당국에 제출해 유효기간이 30일인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10번에 걸쳐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을 신청하려면 일단 국내로 돌아와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또 비자와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평균 월급이 20달러 미만인 쿠바인들로서는 해외여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나갈 때 단순히 여권과 방문할 나라에서 발급받은 비자만 보여주면 된다.

쿠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그 동맹들의 간섭, 전복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 국가의 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6년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건너오는 쿠바인들에게 자동으로 거주권을 줘왔다.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 이후 자국민이 대규모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61년부터 엄격한 해외여행 규제를 가해왔다.

하지만 해마다 수천명의 자국인들이 해외로 불법 이민을 떠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매년 3만명이 넘는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개혁과 더불어 이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6 20: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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