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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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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작업 차질 예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우루과이 집권당이 추진해온 군사독재정권 시절(1973~1985년) 인권탄압 연루자들에 대한 사면 취소 노력이 좌절됐다.
20일 외신들에 따르면 우루과이 집권당인 확대전선(FA)은 이날 사면법 취소 안을 놓고 하원 표결을 강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수를 이루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상원은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15표로 취소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취소 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면법은 존속하게 되며, 중도좌파 성향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정부와 FA가 추진해온 과거사 청산 노력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우루과이에서는 군정 종식 후 1986년 국민투표를 통해 54%의 찬성으로 사면법이 제정됐으며, 1989년과 2009년 사면법 취소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시행한 국민투표에서도 사면법 취소에 대한 찬성률이 47.36%에 그쳐 존속이 결정됐다.
우루과이 인권단체들은 군정 기간 4천700여 명이 체포돼 고문을 당했으며, 100여 명이 수감 중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 군정은 1970년대 남미지역 좌파인사 색출을 위해 자행된 이른바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6개국 군정 정보기관들의 합의로 벌어졌으며,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우루과이 사법부는 지난해 8월 '콘도르 작전'에 관여한 그레고리오 고요 알바레스(84) 전 대통령(1981~1985년 집권)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21 01:56 송고
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21/0607000000AKR201105210033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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