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22-10-26 13:25:49 | 조회수 : 468 |
국가 : 코스타리카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사회 |
출처 : 국제뉴스 | ||
발행일 : 2022-10-26 | ||
원문링크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8691 | ||
가브리엘 사보리오. 사진제공/AFP통신
(코스타리카=국제뉴스) 이기철 기자 = 코스타리카 법원은 24일(현지시간) 기르는 고양이를 건물 6층 창문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가브리엘 사보리오(31)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타티아나 로페즈 판사는 또한 사보리오에게 앞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금고 2년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량이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수도 산호세의 아파트 6층에서 기르는 고양이 '오치'를 내던졌다. 고양이는 약 30m 높이에서 낙하했다. 사건은 당초 발각되지 않았지만 2020년 8월 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확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코스타리카는 2017년 첫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yongdsc@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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