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8-12-21 15:17:03 | 조회수 : 603 |
국가 : 아르헨티나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정치 |
출처 : 연합 | ||
발행일 : 2018-12-21 | ||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088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 ||
연방법원, 재판 개시 확정…페르난데스, 유죄 확정에도 불수감 면책특권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일간 클라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를 확정했다. 이는 클라우디오 보나디오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9월 공공 건설 사업 발주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법원은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구속해달라는 보나디오 판사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나 현재 상원 의원인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기소될 수는 있지만, 수감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현재로선 상원이 불수감 면책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그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된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부패 의혹은 최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현지 일간 라 나시온은 지난 8월 페르난데스와 고인이 된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한 장관의 운전사가 거액의 뇌물을 페르난데스 부부 집으로 배달한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이 장부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유력 사업가들과 전 고위 관리들을 체포했다. 사법당국은 지난 8월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 등 3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상원은 표결을 거쳐 압수수색을 허용, 페르난데스에게 부여된 면책특권 일부를 해제했다. 법원은 3천800만 달러(약 426억원) 규모의 페르난데스 소유 자산을 동결하고 훌리오 데 비도 전 기획부 장관의 기소를 명령했다. 비도 전 장관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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