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6-12-28 17:19:38 조회수 : 690
국가 : 쿠바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뉴스원
발행일 : 2016/12/28
원문링크 : http://news1.kr/articles/?2869768

타계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유언에 따라 쿠바에는 피델의 모습과 이름을 본딴 기념동상이나 거리, 광장이 법적으로 세워질 수 없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쿠바 국가평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피델의 유언에 따라 마련된 '우상화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에 따르면 피델은 지난달 25일 9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쿠바에 자신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나 동상을 일절 세우지 말며 거리와 광장, 건물의 명칭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따르지 말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같은 피델의 유언을 수용해 공공장소에 그의 이름을 붙이거나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으로 그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문학과 영화 등 작품에 피델을 활용하거나 사람들이 정치 집회와 직장에서 그의 이름과 모습을 쓰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았다.

피델의 일생을 연구하는 학술 연구소들 역시 이번 법안의 예외로 지정됐다.

피델은 1959년 쿠바에서 정권을 잡은 이후 쿠바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나, 쿠바에 자신을 본딴 동상을 세우는 데에는 항상 반대해 왔다.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 피델의 이름을 딴 거리나 건물이 없다는 점은 그의 유별난 우상화 반대 의지를 보여준다.

국영 언론은 법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발표 즉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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