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 작성일 : 2016-07-12 11:21:35 | 조회수 : 582 |
국가 : 브라질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사회 |
출처 : 경향신문 | ||
발행일 : 2016.07.12 | ||
원문링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039001&code=920100&med=khan | ||
원문요약 : 브라질 올림픽 응원단,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 가능 | ||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응원하거나 관람하러 가는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브라질에 입국할 때 1인당 현금 1만레알(미화 약 3000달러) 이상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이 이같은 내용의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관련된 통관·출입국시 유의 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90일까지 브라질 현지에 체류가 가능하다. 1만레알 상당 이상 화폐를 휴대하면 입국 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화폐가 1만레알을 초과하면 적발된 초과액 전부 압수된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주류는 12ℓ(총략 기준)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가져가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는 10갑(갑 당 20개비 기준) 이하만 반입이 된다. 사용 흔적이 있는 의류, 위생도구, 화장품, 향수, 전자기기 등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을 제외한 제품들의 총액이 미화 500달러 이상이면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애완동물이나 맹인견 등 동물을 반입하려면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DA)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모든 동물은 기생충검사 및 혈청검사 증명서를 구비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가공되지 않은 채소나 과일, 씨앗은 반입이 금지된다. 양념류의 한국식품은 개봉된 흔적이 없으면 반입 가능하다. 브라질 현지에서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구매한다면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사격 등 총기를 이용하는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브라질리아)이나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외교부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신고를 해야 한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반입하는 장비의 가격이 1인당 총 미화 3000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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