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 작성일 : 2014-12-05 14:49:19 | 조회수 : 519 |
국가 : 브라질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사회 |
출처 : 연합뉴스 | ||
발행일 : 2014.12.04 | ||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2/04/0607000000AKR20141204000600094.HTML | ||
"1979년 제정 사면법이 조사·처벌 막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미주대륙 최대 국제기구인 미주기구(OAS)가 브라질에 과거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의 인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최근 결의안을 통해 브라질이 군사정권 시절에 자행된 인권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범죄는 1972∼1974년 브라질 군사정권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아라과이아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단체 조직원 62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인권회의 결의안은 브라질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사면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좌파 성향의 주앙 고울라르 대통령이 축출됐다.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된 군사정권 기간에 수천 명의 민주 인사들이 사망·실종되거나 외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반정부 무장투쟁조직에서 활동하다 1970년에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을 전후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호세프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를 내세워 2012년 5월 국가진실위원회를 설치했다. 진실위는 12월 중 호세프 대통령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실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사면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사면법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범죄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진실위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2005년 사면법이 전격 취소하고 나서 2006년부터 군사독재정권(1976∼1983년)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칠레에서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의 인권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면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fidelis21c@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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