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4-02-18 09:28:31 조회수 : 517
국가 : 브라질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4.02.16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2/16/0607000000AKR20140216000900094.HTML

상원 웹사이트 청원 2만명 넘어…"의회 차원 논의 시작"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연방상원 웹사이트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심의를 촉구하는 청원이 2만 명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연방상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웹사이트 청원이 2만 명을 넘으면 의회 차원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난해  

정한 바 있다. 

연방상원 웹사이트에 청원을 처음 시작한 오스왈도 크루즈 의료재단의 안드레 키에페르는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범죄를 줄이려면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지하시장에서 불법 거래되면서 폭력과 범죄, 부패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법화가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접국 우루과이 의회는 지난해 12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다. 

법안은 마리화나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6 01:00 송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