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브라질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소하자 브라질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와 목재, 화학제품에 대해 EU가 부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이미 시작했으나 EU 측의 반발 수위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EU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브라질 당국이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수출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대해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U는 불공정 무역 사례로 2011년 브라질이 수입 차량에 30%의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들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60일간 대화를 통한 합의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 합의에 실패하면 피해자 측은 WTO에 사건 조사를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EU는 브라질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EU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액은 390억 유로에 달했다.
한편 EU와 브라질이 제소 공방을 벌이면 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5년에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양측은 내년 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 FTA 분야에서 크게 뒤졌다. 1991년에 출범한 메르코수르가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3개국과만 FTA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그나마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뿐이다.
앞서 유럽 최고의 경제·금융정책 싱크탱크로 꼽히는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마이클 에머슨 연구원은 "브라질이 FTA에 뒤졌다는 것은 세계 무역 경쟁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1 00: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