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12월 초 표결 예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우루과이 상원은 13일(현지시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법안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법안은 공공보건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은 지난 7월 말 하원 표결에서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상원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내년 중반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정부가 마리화나 제품의 수입,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직영 매장에서 마리화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1g당 1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 국립마약위원회의 훌리오 칼사다 사무총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발효되면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방침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미주지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