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3-04-03 16:22:02 조회수 : 671

우루과이 상원, 동성결혼 합법화 승인



(몬테비데오 AP=연합뉴스) 우루과이 상원이 이성결혼과 동성결혼을 관장하는 단일 법안을 2일(현지시간) 승인함으로써 동성혼 합법화 단계에 최종 진입했다.

상원의원들은 작년 12월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에 대해 찬성 23표, 반대 8표로 표결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2번째, 세계적으로는 12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된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했다.

집권 프렌테 암플리오 연합의 페데리코 그라나 의원은 "이것은 동성애 차원을 넘어 누구나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법의 정신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의 첫 번째 초안을 제출한 동성애 권리단체인 '검은 양 집단'(Black Sheep Collective)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커플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성을 앞에 둘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양과 시험관 임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결혼 계약서에서 '남편과 여인'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성별 중립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언급으로 대신했다.

라파엘 미첼리니 상원의원은 "이것은 자유, 국민의 선택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자유,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한 뒤 귀국하면 우루과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정의라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톨릭 교회는 우루과이에서 세속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중남미에서 첫 번째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재임 중 진보 성향의 정책을 추진해온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sahms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3 10: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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