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낙태수술 합법화 움직임에 영향 전망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의료계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의사협의회는 임신 12주를 넘기지 않은 임산부에게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 협의회는 이달 초 27개 지역 협의회 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연방 협의회의 호베르토 다빌라 회장은 "여성에게 자율적인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의회에도 이 같은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의료계의 이런 결정은 중남미 지역의 낙태 합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에서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가이아나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만 2007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지난해 말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가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찰을 거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공포됐다.
이밖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도 현재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가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때만 낙태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낙태수술 반대론자들은 "낙태수술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수술을 받다 목숨을 잃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난한 여성은 여전히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