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2-11-23 13:16:18 | 조회수 : 665 |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됐다. 구본우 브라질 주재 대사는 22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가리발디 알베스 필료 브라질 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으로 각각 파견되는 근로자가 자국에만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국에 연금을 낸 기간을 자국에 낸 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해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브라질 측은 국회 승인에 1년가량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국제협력센터(82-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은 브라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남미를 포함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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