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2-05-11 15:56:15 조회수 : 908

 

 

 

<아르헨티나, '존엄사 논란' 가열 조짐>

 

 

 

존엄사 허용법안 의회 통과.."안락사 인정으로 확대 우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 존엄사 허용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 반대 0,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찬성 55표,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환자 자신과 직계가족, 법적 대리인은 판사의 승인 없이도 수술, 영양 및 수액 공급, 소생술과 생명유지 장치 등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남미 국가 중에는 아르헨티나에 앞서 콜롬비아가 이미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존엄사 허용 법안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결국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보수 정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소속 상원의원은 존엄사 허용이 죽음을 앞당겨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상원의원은 영양과 수액 공급 중단이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는 카밀라(3·여)의 사례에서 존엄사 허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했다.

 

카밀라는 출생 당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며,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카밀라의 어머니는 지난해 존엄사를 살인 행위로 규정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고, 이후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사고로 2010년부터 뇌사 상태에 빠진 한 그룹의 보컬리스트 구스타보 세라티의 경우는 정반대다. 세라티의 어머니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존엄사 허용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1 02:05 송고

 

 

 

 

출처: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5/11/0607000000AKR201205110042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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