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1-09-09 13:22:35 | 조회수 : 604 |
에콰도르 가는 하늘길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토해양부는 6일 한국-에콰도르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여객·화물기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서 열린 회담에는 김완중 국토부 국제항공과장과 페르난도 게레로 로페스 민간항공위원회 국장이 각각 한국과 에콰도르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긴 운항거리와 시장 여건상 당장 직항노선 개설이 어렵다고 보고 양국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5자유 운수권의 합의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에콰도르로 운항하면 한국뿐 아니라 경유 국가의 여객이나 화물을 에콰도르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9월 현재 우리나라는 23개국과 여객자유화, 36개국과 화물자유화에 각각 합의했으며 중남미 국가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미발효)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에만 주 3회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대한항공[003490]이 올해 하반기 중 에콰도르 화물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연달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거나 협상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교류 증가를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남미와의 항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9/06/0607000000AKR201109061750000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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