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은정 작성일 : 2011-07-28 13:02:27 조회수 : 760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페루와의 FTA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며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남지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는 이미 26일자 관보에 관련 법령을 게재해 FTA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끝냈고 한국도 대통령령 개정안 3건, 기획재정부령 1건 등 관련 법령 공포가 29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로써 칠레, 싱가포르, 인도,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7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번째 FTA 상대국이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모든 관세를 앞으로 10년간 철폐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페루 FTA 발효시 수출은 단기에 67%, 장기에 89% 증가하고, 수입은 단기 14%, 장기 1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로 페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관세율이 높은 세탁기·냉장고, 섬유직물염료, 자동차 배터리, TV, 컴퓨터, 의약품 등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KIEP의 전망이다.

한·페루 FTA는 한·EU FTA, 한·미 FTA와 달리 발효되자마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 부속서에 규정된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에 '역외가공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 김지환 기자 baldlkim@kyunghyang.com >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10727161223266&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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