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7-13 11:18:37 조회수 : 906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

태평양 해상국경선 변경, 태평양 진출 허용 문제로 마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등 3개국 간의 '태평양 분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칠레-페루 사이에는 태평양 해상 국경선 변경, 칠레-볼리비아 간에는 태평양 진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칠레와 페루-볼리비아 연합군은 1879~1883년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며, 이 전쟁은 칠레의 대승으로 끝났다. 페루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고, 볼리비아는 영토 상당 부분과 400㎞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을 상실하면서 내륙국이 됐다.

   12일 브라질 뉴스포털 테하(Terra)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중부 코차밤바에서 열린 군 관련 행사를 통해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의 태평양 진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국의 태평양 진출 문제와 관련해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주기구(OAS)가 1979년 결의안을 통해 볼리비아의 태평양 진출 요구를 중대한 지역현안으로 규정하고 협상을 촉구한 사실을 들어 피녜라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가 칠레의 영토인 태평양 연안으로의 진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칠레-볼리비아 간의 국경은 1904년 양국 간에 체결된 평화우호조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랄레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페루와 칠레 간에 해상 국경선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칠레와 페루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며, 칠레 정부는 이 조약을 통해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페루 정부는 국경선이 아닌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7년 8월 3만5천㎢의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면서 칠레와의 영유권 분쟁에 불을 댕겼고, 2008년 초 칠레 정부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페루 정부는 50여 년 전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페루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칠레 정부는 전날에는 ICJ에 보낸 자료를 통해 페루 정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13 09:5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7/13/0607000000AKR20110713064500094.HTML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