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칠레와 페루 간에 해상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칠레 정부는 페루가 태평양 해상국경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것과 관련, 11일 ICJ에 보낸 자료를 통해 페루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칠레는 1879~1883년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며, 이 전쟁에서 패배한 페루는 자국 인근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칠레와 페루는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며, 칠레 정부는 이 조약을 통해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페루 정부는 국경선이 아닌 어업권을 다룬 것이었다고 맞섰다.
페루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3만5천㎢의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면서 칠레와의 영유권 분쟁에 불을 댕겼다. 이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정부는 2008년 초 칠레 정부를 ICJ에 제소하면서 현재 칠레 정부가 관할하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페루 정부는 50여 년 전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페루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한편, '태평양 전쟁'의 또 다른 패전국으로 영토의 60%를 잃으며 내륙국으로 전락한 볼리비아도 최근 태평양 출구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ICJ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칠레 정부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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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11 23:5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7/11/0607000000AKR201107111965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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