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6-29 14:19:19 조회수 : 675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8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수도 브라질리아 가정법원의 주니아 데 소우자 안투네스 판사는 이날 의사 클라우지아 구르젤(44)과 언론인 실비아 고미지(32) 등 두 여성의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두 여성은 지난 2000년부터 브라질리아에서 동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이 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에는 상파울루 주 자카레이 시 법원의 페르난도 엔히케 핀토 판사가 루이스 안드레 모레시(37)와 세르지오 카우프만 소우자(29)라는 두 남성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동성 부부가 자녀 입양을 통해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를 인정했고, 12월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은 허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9 08:3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6/29/0607000000AKR20110629032600094.HTML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