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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 |
사면법 취소 노력과 관련 관심 집중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군사독재정권(1973~1985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우루과이 언론에 따르면 무히카 대통령은 군정 시절 저질러진 인권탄압 행위 8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방침이다. 이는 우루과이 집권연합인 확대전선(FA)의 사면법 취소 노력이 의회에서 좌절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앞서 FA는 지난 5월 사면법 취소 안을 놓고 하원 표결을 강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수를 이루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4월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16표, 반대 15표로 취소 안이 통과된 바 있다.
취소 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면법은 존속하게 됐고, 무히카 대통령 정부와 FA가 추진해온 과거사 청산 노력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우루과이에서는 군정 종식 후 1986년 국민투표를 통해 54%의 찬성으로 사면법이 제정됐으며, 1989년과 2009년 사면법 취소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한 국민투표에서도 사면법 취소에 대한 찬성률이 47.36%에 그쳐 존속이 결정됐다.
사면법은 군정 시절 군부와 경찰의 범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소송의 금지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군정 종식 후 20년간 집권한 보수 정권은 사면법을 이용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우루과이 인권단체들은 군정 기간 4천700여 명이 체포돼 고문을 당했으며, 100여 명이 수감 중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루과이 군정은 1970년대 남미지역 좌파인사 색출을 위해 자행된 이른바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6개국 군정 정보기관들의 합의로 벌어졌으며,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8 02:5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6/28/0607000000AKR20110628004200094.HTML?audi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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