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0-09-03 13:29:45 조회수 : 417
국가 : 칠레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20-09-03 06:54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0154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여성장관 "가장 불공정한 차별 끝나게 됐다" 환영

여성장관 "가장 불공정한 차별 끝나게 됐다" 환영 

칠레 산티아고
칠레 산티아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가 여성에게 적용되던 재혼 금지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전날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이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 폐지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칠레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규정한 것은 19세기부터다.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해 임신할 경우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성차별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은 계속 유지돼 왔다.

모니카 살라케트 칠레 여성장관은 "민법상 가장 불공정한 차별이 끝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우리나라에도 민법에 여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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