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8-25 13:03:26 조회수 : 680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지며,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의 세금이 매겨진다.

   아울러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조세·금융 관련정보를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25 10:00 송고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8/25/0607000000AKR20110825063100002.HTML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