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6-23 13:59:00 조회수 : 524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각종 규제 장치에도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토지 매입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허가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이날 브라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5㏊를 넘으면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토지 매입 규모가 50만㏊를 넘지 않으면 특별기구인 국립토지위원회(Conater)의 평가와 허가, 50만㏊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농지 매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관련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들어 브라질을 상대로 적극적인 농지 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영곡물회사를 앞세워 브라질 지방정부와 농업단체 등을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농지 매입을 모색하는 지역은 마토 그로소, 고이아스, 리우 그란데 도 술, 토칸틴스, 바이아, 산타 카타리나 등 6개 주다.

   중국은 농지 매입 외에 농산물 생산업체와의 수출계약 체결,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곡물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다.

   중국이 브라질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은 최근 들어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은 대두 수출량 세계 2위(연간 2천500백만t), 옥수수 수출량 세계 3위(연간 950만t)를 차지하며, 상업적 농업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우리나라(203만ha)의 70배에 가까운 1억4천만ha에 달한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3 0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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