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이탈리아 극좌파 테러리스트였던 케사레 바티스티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브라질 노동부 산하 이민위원회(CNIg)는 22일(현지시간)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심사에서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바티스티는 일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브라질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하고 무기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바티스티는 1977~1979년 발생한 4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돼 1979년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됐으나 1981년 탈옥해 프랑스와 멕시코 등을 떠돌다 2007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포됐다.
이탈리아 법원은 1993년 궐석재판을 통해 바티스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브라질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브라질 법무부는 2010년 1월 그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해 바티스티 송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며, 룰라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12월 31일 송환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의 바티스티 송환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가 ICJ에 제소하더라도 브라질 정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문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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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3 01:2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6/23/0607000000AKR201106230027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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