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6-09-08 09:27:50 조회수 : 505
국가 : 에콰도르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산업일보
발행일 : 2016.09.07
원문링크 : http://www.kidd.co.kr/news/187282
에콰도르의 세법 개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시 22% 원천징수 후 환급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KOTRA 키토 무역관에 따르면 2012년 10월 8일 키토에서 정인균 주에콰도르 한국대사와 Ricardo Patino Aroca 에콰도르 외교부장관 간 서명이 이뤄지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조치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이로 인해 2013년 10월 16일자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 공포·발효됐다. 에콰도르는 2013년 10월 25일에 공포했다. 

국세청 결정문으로 인해 한-에콰도르 간 서비스 거래 시, 에콰도르 주재 회사에 대해 본·지사 간 거래 시에도 법인세 원천징수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른 에콰도르 국세청은 정부재정 악화로 인한 세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말 공공재정균형법을 제정, 국세법 48조를 개정했다. 이에 의거해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자동 면세되는 금액 상한을 정하게 됐다. 

1~2개월 내 이 결의안으로 발생한 세제변경 내용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문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KOTRA 키토 무역관 측은 “에콰도르 진출기업들은 에콰도르 국세청의 환급건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이 조치는 실제로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으로 국가재정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상의 미비점은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실질적으로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 조약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이 조치를 명문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는 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협정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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