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 작성일 : 2016-07-29 13:27:42 | 조회수 : 606 |
국가 : 멕시코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정치 |
출처 : 연합뉴스 | ||
발행일 : 2016.07.29 | ||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004100087.HTML?input=1195m | ||
원문요약 : '31년 복역' 멕시코 원조 마약갱단 두목 가택연금 | ||
미국 마약단속국(DEA) 비밀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31년을 복역한 멕시코의 원조 마약 갱단 우두머리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자택에서 9년간의 남은 형기를 마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엑셀시오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교정 당국은 이날 에르네스토 폰세카 카리요(86)를 할리스코 주의 푸엔테 그란데 교도소에서 멕시코시티 인근 아티사판 데 사라고사에 있는 자택으로 옮겼다. 할리스코 지방법원은 지난해 폰세카 카리요가 노쇠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가택연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정 당국은 대신 폰세카 카리요가 전자 팔찌를 착용토록 했다. 아울러 4명의 경비원을 자택 주변에 배치해 24시간 내내 가택연금을 감시하기로 했다. 집 주위에 폐쇄회로(CC) TV도 설치했다. 폰세카 카리요는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케 카마레나를 납치해 고문한 뒤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40년형을 선고받고 31년간 복역했다. 폰세카 카리요는 멕시코 마약조직계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라파엘 카로 킨테로(63) 등과 함께 카마레나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카로 킨테로도 같은 해 체포돼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한 지 28년 만인 2013년 8월 멕시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재판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로 풀어줬다. 이에 미국 사법당국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멕시코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함으로써 검찰이 수배를 다시 내린 상태다. 폰세카 카리요와 카로 킨테로는 '또 다른 대부'로 일컬어지는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70)와 함께 1980년대에 멕시코 제2의 도시인 중부 과달라하라에서 당시 최대의 마약 갱단 조직을 결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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