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4-09-17 15:18:34 조회수 : 584
국가 : 아르헨티나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뉴스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17/0607000000AKR20140917082500094.HTML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 시절(1976∼1983년) 민주 인사의 어린 자녀들을 강제 입양시키는 일에 관여한 의사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군사정권 당시 강제 입양시키는 작업에 연루된 의사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은 17일부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법정에서 열린다.

민주 인사의 자녀를 강제 입양시키는데 관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정권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비밀교도소에서 근무한 이들 3명의 의사는 민주 인사의 자녀 9명을 강제로 입양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군사정권 기간에 3만여 명이 납치·살해되고, 좌파 운동가와 반체제 인사의 어린 자녀 500명이 강제로 군경 가족에 입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5월 광장의 할머니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강제 입양된 아기들을 찾아 가족에게 되돌려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단체가 찾은 실종 아기는 110여 명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3월24일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대통령 정부(1974∼1976년)가 무너졌다. 군사정권은 마지막 집권자인 레이날도 비뇨네가 1983년 12월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1983∼1989년 집권)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막을 내렸다. 

알폰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정권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2005년 사면법을 전격 취소하고 나서 2006년부터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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