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3-04-01 10:04:14 조회수 : 631

아르헨, 미국 항소심에 '디폴트' 회피안 제시

2010년 채무조정때와 같은 조건 제시…미 헤지펀드 거부 전망

(뉴욕 AFP=연합뉴스)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뒤 국제채권단과 합의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 헤지펀드 2곳에 당시와 똑같은 상환 조건을 제시했다.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아우렐리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아르헨티나가 2002년 1천억 달러의 디폴트를 선언하고 2005년과 2010년에 국제채권단과의 합의안에 따라 채무를 조정할 때 불참했다.

이들 헤지펀드는 나중에 미국 법정에 '100%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미국 연방지법이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들에 대한 채무 13억3천만 달러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곧바로 미국 순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 법원은 그해 11월 말 연방지법 판결을 정지하고 재심리를 진행해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8일 항소법원인 뉴욕 제2 항소법원에 "2010년에 이뤄진 채무조정 때와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를 달러당 25-29센트로 조정키로 국제채권단과 합의했고 채권단의 92%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채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런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집단 행동 조항'을 적용한 지난해 그리스 정부의 채무조정을 둘러싸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에 대해 채권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채무조정 조건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채권단에도 강제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jk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31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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