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판결 구속력 보장한 '보고타 조약' 탈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카리브해에 위치한 소규모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니카라과와 갈등을 빚어온 콜롬비아가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거센 불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ICJ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서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론카도르 등 7개 섬에 대해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했지만 이들 섬 주변의 해상 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니카라과의 영해 구역이 7만여㎢가량 늘어나도록 판결했다.
이에 콜롬비아는 판결이 모순덩어리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급기야 28일에는 ICJ 판결의 법적구속력을 보장했던 '보고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조약 탈퇴를 발표하며 "국가 간 국경문제는 법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해 도출돼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 등이 전했다.
그는 니카라과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니카라과로 넘어가게 될 해상에는 아직도 콜롬비아 군함이 남아있는 상태이어서 향후 니카라과 해군과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니카라과 해군은 이날 새롭게 편입된 해상에 해안 순시선을 파견했다.
콜롬비아가 ICJ의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는 니카라과로 문제의 해상이 넘어가면서 어업권은 물론 해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마저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보고타 조약을 탈퇴하더라도 ICJ 판결 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는 탓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탓에 콜롬비아가 ICJ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니카라과에 해상 경계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