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8-09 15:52:49 조회수 : 826
과테말라, 민간인 학살 군인들에 1만2천년형 선고

 

(과테말라시티 AFP.로이터=연합뉴스) 과테말라 법원이 1982년 내전 당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만2천6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을 살인자로 판단했다"면서 201명의 민간인 희생자 1명당 징역 30년씩 계산해 피고인 각각에 우선 징역 6천30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1명당 징역 30년을 가중해 총 1만2천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50년임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은 다분히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과테말라군 특수부대인 '카이빌' 정예요원인 피고인들은 내전이 한창이던 1982년 12월 좌익 게릴라를 돕는 마을이라는 이유로 북부의 도스 에레스(Dos Eres)에 진입, 3일 동안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0여명의 군인이 마을을 포위한 뒤 비무장 상태인 주민들을 살해하고 성폭행 했으며, 임신한 여자와 노인도 무참히 학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중 최소 67명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였다.

   유엔은 정부군과 좌익게릴라가 벌인 36년간의 과테말라 내전(1960~1996) 기간에 대략 20만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스 에레스는 이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유엔이 지원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내전기간 자행된 잔학 행위의 80%가 군의 소행이었으며, 당시 군 당국이 민병대를 구성해 좌익 게릴라 색출 작업에 열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03 1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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