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1-06-07 11:04:15 | 조회수 : 713 |
법원, DNA 검사 명령.."軍政 시절 강제입양 여부 확인"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그룹인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in)의 사주를 둘러싼 '친자 확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일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전날 그루포 클라린 사주인 에르네스티나 에레라 데 노블레(76.여)의 딸 마르셀라와 아들 펠리페에 대한 DNA 검사를 명령했다. 이는 에르네스티나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1976~1983년) 실종된 민주인사의 자녀를 강제로 입양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아르헨티나 국립유전자은행은 지난해 6월 마르셀라와 펠리페에 대한 DNA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대표적 인권단체인 '5월 광장 어머니회', '5월 광장 할머니회' 등은 에르네스티나가 "민주인사의 자녀를 훔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르네스티나는 강제입양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와 보수 성향인 그루포 클라린 간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그루포 클라린이 군정과 타협해 이권을 챙기고 인권탄압 행위에 동조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그루포 클라린은 산하 일간지인 클라린 등을 통해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과 부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왔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03 23:2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6/03/0607000000AKR2011060321200009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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