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21-10-28 15:55:20 | 조회수 : 613 |
국가 : 우루과이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정치 |
출처 : 연합 | ||
발행일 : 2021-10-27 | ||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7071100504?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 ||
우루과이 파견근로자, 내달부터 현지 연금보험료 최소 5년 면제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발효…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도 가능해져(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우루과이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최소 5년간 현지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왼쪽 두번째)와 에르네스토 무로 우루과이 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019년 7월 9일(현지시각)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외교부는 27일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 발효에 따라 우루과이에 파견된 근로자가 양국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발생한 이중납부 부담이 줄게 됐다. 연금납부 면제 기간도 기본 5년이지만, 파견 기간에 따라 면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어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우루과이는 최소 15∼30년은 가입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7년, 우루과이 연금은 8년 가입한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보험료만 내고 정작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15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연금액은 양국에서의 납부 기간에 따라 산정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한다. 또 양국이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해진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루과이에서 국내로 파견 온 근로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heev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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