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11-06-21 18:08:50 조회수 : 1,367

[장지민 인턴기자] 외통위가 국립외교원 설립법을 의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6월21일 기존의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 설립 특별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이내에서 매년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설립과 교육과정·시험제도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벅차 국립외교원이 첫 입학생을 받는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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