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4-07 11:17:33 조회수 : 884

만기 720일 이하 차입액에 6% 금융거래세 부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 과다절상을 막기 위해 은행과 기업의 해외 차입 달러화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과 기업의 해외 차입 달러화 가운데 만기 720일 이하 차입액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기 360일을 넘는 차입액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720일을 넘어야 한다.

   재무부는 지난주 만기 360일 이하 차입분에 6%의 IO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달러화 유입 증가에 따른 헤알화 절상을 거의 막지 못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1분기 달러화 순유입액은 356억 달러에 달해 1982년부터 집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인 2006년의 177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며, 지난해 연간 유입액 243억5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46% 늘어났다.

   달러화가 이처럼 밀려드는 것은 브라질의 기준금리(11.75%)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금리차익을 노린 단기투기성 자금(핫머니)이 대거 브라질로 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무부가 환율방어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이날 0.31% 오른 달러당 1.614헤알에 마감됐다. 외환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무부의 이날 조치도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헤알화 강세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07 09:42 송고

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4/07/0607000000AKR201104070411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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