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6-08-10 13:18:36 조회수 : 1
국가 : 칠레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26.8.10.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0002100009?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원문요약 : 칠레에서 임신 중단에 앞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게하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성단체가 반발하고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칠레 하원 보권위원회에서 첫번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정부의 부진한 지지 입장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우파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고있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파 의원들 법안 발의…여성단체 "생식권 제한하는 감정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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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임신중단 전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어라' 법안 반대 시위
칠레 임신중단 전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어라' 법안 반대 시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칠레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에 앞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채널26은 9일(현지시간) 칠레의 이른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Escucha su corazon)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을 비롯해 국민자유당(PNL), 공화당, 국가쇄신당(RN) 소속 의원 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법안은 칠레 보건법 제119조를 개정해 임신 중단에 앞서 의료진이 배아나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지를 알리고, 여성이 심장박동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부할 경우 의사가 임신 중단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심장박동 청취를 시술의 의무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칠레에서는 2017년부터 임신 중단 허용 사유를 산모의 생명 위험, 태아의 치명적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3가지 경우로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당초 법안은 칠레에서 허용되는 3가지 사유에 모두 적용하려 했지만, 이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제외됐다. 현재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우와 강간에 의한 임신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은 7월부터 본격화됐다.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심장박동 청취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감정적 압박이자 생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발의자들은 태아의 심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낙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칠레 정부는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일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는 것이 여성이 낙태 결정을 바꾸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 정부가 치안과 경제 회복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낙태를 비롯한 이른바 '문화 전쟁'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집권 우파 진영 내부의 이견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법안에 서명했던 국가쇄신당의 시메나 오산돈 의원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며 7월 지지를 철회했다.

법안은 현재 칠레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첫 번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아직 표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법안이 우파 진영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실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카스트 정부 출범 이후 칠레에서 낙태를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을 다시 부각하면서 향후 임신 중단 제도의 방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채널26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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